2024년 가축분뇨처리분야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
작성일 2024.01.03
작성부서 삼산면
조회수 110
2024년도 가축분뇨처리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
0. 사업량: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등 8개사업
0. 사업비: 자부담 50%, 보조 50%
0. 신청기간: 2024. 1. 19.(금)까지
0. 신청서류: 공통)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견적서,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
0. 사업내용: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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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가축분뇨처리분야 지원사업 개요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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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| 사업별 지원 현황 |
연번 | 사업명 | 사업내용 | 사업량 | 총 사업비(천 원) | 비고 | ||
계 | 보조 | 자담 | |||||
계 | 8개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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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,440,900 | 720,450 | 720,4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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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사업 | 톱밥, 왕겨 | 1,350톤 | 256,500 | 128,250 | 128,2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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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| 생균제 | 32톤 | 160,000 | 80,000 | 8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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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축사시설 환경 개선사업 | 환풍기 | 24대 | 14,400 | 7,200 | 7,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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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양돈농가 폭염대비 장비 지원사업 | 냉방기 등 | 4개소 | 80,000 | 40,000 | 4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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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| 폐사축 처리기 | 1개소 | 30,000 | 15,000 | 1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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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양돈분뇨 급속 발효기 지원사업 | 급속발효기 등 | 1식 | 120,000 | 60,000 | 6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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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지원 | 퇴비 교반 및 살포장비 | 3개소 | 90,000 | 45,000 | 4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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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| 분뇨처리 시설·장비 | 8개소 | 690,000 | 345,000 | 34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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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| 사업신청 방법 및 추진체계 |
○ 신청기한: 2024년 1월 19일(금)까지
○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(축산) 및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
※ 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축산업 미허가(미등록) 농가는 지원 제외
※ 2024년도 가축분뇨처리분야 지원 사업 50,000천 원 이상 중복 신청 불가
○ 신청서류
- 공통: 사업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기타: 견적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공사인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 등 세부사업별 계획 참고
○ 신청방법: 희망 농가는 사업 신청양식에 의거 내용을 작성 후 읍·면 산업경제담당에 신청
※ 읍·면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가축 사육정보 확인), 견적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
○ 지원단가: 사업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단가 미만 시 보조비율 준수,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
○ 지원비율: 보조 50%, 자부담 50%
○ 사업 추진 체계: 추진계획 통보(축산과) ⇒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(읍·면 및 축산관련단체) ⇒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(축산과) ⇒ 사업 시행 및 완료 보고(사업대상자) ⇒ 보조금 교부(축산과)
○ 문 의: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☎ 670-4316
※ 세부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사업대상 및 사업비를 충분히 검토 후 사업신청
담당부서삼산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