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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가축분뇨처리분야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

작성일 2024.01.03

작성부서 삼산면

조회수 110

2024년도 가축분뇨처리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


0. 사업량: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등 8개사업

0. 사업비: 자부담 50%, 보조 50%

0. 신청기간: 2024. 1. 19.(금)까지

0. 신청서류: 공통)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견적서,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

0. 사업내용: 붙임 참조

 

 

 

2024년도 가축분뇨처리분야 지원사업 개요

 

 

 

1.

 

사업별 지원 현황

 

연번

사업명

사업내용

사업량

총 사업비(천 원)

비고

보조

자담

8개 사업

 

 

1,440,900

720,450

720,450

 

1

가축분뇨 수분

조절재 지원사업

톱밥왕겨

1,350

256,500

128,250

128,250

 

2

축산농가 악취방지 개선사업

생균제

32

160,000

80,000

80,000

 

3

축사시설 환경

개선사업

환풍기

24

14,400

7,200

7,200

 

4

양돈농가 폭염대비 장비 지원사업

냉방기 등

4개소

80,000

40,000

40,000

 

5

가축 폐사축

처리기 지원사업

폐사축

처리기

1개소

30,000

15,000

15,000

 

6

양돈분뇨 급속

발효기 지원사업

급속발효기 등

1

120,000

60,000

60,000

 

7

가축분뇨처리

기계장비 지원

퇴비 교반 및 살포장비

3개소

90,000

45,000

45,000

 

8

가축분뇨

처리지원사업

분뇨처리

시설·장비

8개소

690,000

345,000

345,000

 

2.

 

사업신청 방법 및 추진체계

 

○ 신청기한2024년 1월 19()까지

○ 지원대상농업경영체 등록(축산및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

※ 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축산업 미허가(미등록농가는 지원 제외

※ 2024년도 가축분뇨처리분야 지원 사업 50,000천 원 이상 중복 신청 불가

○ 신청서류

공통사업 신청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
기타견적서업체 사업자등록증공사인 경우 토지 등기부등본 등 세부사업별 계획 참고

○ 신청방법희망 농가는 사업 신청양식에 의 내용을 작성 후 읍·면 산업경제담당에 신청

※ ·면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가축 사육정보 확인), 견적서 등 제반 서류를 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

○ 지원단가사업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단가 미만 시 보조비율 준수초과 시 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

○ 지원비율보조 50%, 자부담 50%

○ 사업 추진 체계추진계획 통보(축산과⇒ 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(·면 및 축산관련단체⇒ 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(축산과⇒ 사업 시행 및 완료 보고(사업대상자⇒ 보조금 교부(축산과)

○ 문 의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행정담당 ☎ 670-4316

※ 세부사업별 계획을 참고하여 사업대상 및 사업비를 충분히 검토 후 사업신청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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